실업급여 수급중 전 직장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딱 하루만 2시간 나와서 무보수로 일해달라고 부탁했을때
근로신고를 해야하는 건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전 직장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딱 하루만 2시간 나와서 무보수로 일해달라고 부탁했을때
근로신고를 해야하는 건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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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자 시간외수당 | 2021.12.21 | 364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평균임금 2 | 2021.12.21 | 4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포함, 연차수당 계산방법 | 2021.12.21 | 516 | |
고용보험 | 사업자 등록 없이 사람 고용, 고발방법? 1 | 2021.12.21 | 910 | |
근로시간 | 계약서상의 기간 변경과 실업급여 1 | 2021.12.21 | 423 | |
근로계약 | 통상임금 포괄 1 | 2021.12.21 | 201 | |
근로계약 |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 2021.12.21 | 425 |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했을 때 1 | 2021.12.20 | 345 | |
휴일·휴가 | 코로나관련 수동감시자인데 무급휴가 사용해야할까요 1 | 2021.12.20 | 205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1 | 2021.12.20 | 300 | |
산업재해 | 산재 위로금 | 2021.12.20 | 45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2.20 | 218 | |
임금·퇴직금 | 주휴시간 산정 관련 문의 1 | 2021.12.20 | 127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1.12.20 | 13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 2021.12.20 | 1347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 2021.12.20 | 167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야간근로수당 포함) 계산방법 문의 1 | 2021.12.20 | 6616 | |
임금·퇴직금 | 근무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21.12.20 | 9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잔여분 회계일 기준 후년으로 이월 여부 1 | 2021.12.20 | 248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1 | 2021.12.20 | 1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취업이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임금 등 어떤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보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