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전 직장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딱 하루만 2시간 나와서 무보수로 일해달라고 부탁했을때
근로신고를 해야하는 건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전 직장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딱 하루만 2시간 나와서 무보수로 일해달라고 부탁했을때
근로신고를 해야하는 건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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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82 | |
휴일·휴가 | 년차문의 | 2021.12.08 | 1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2.08 | 215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 2021.12.08 | 156 | |
기타 | 일용직 손해배상 | 2021.12.08 | 190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 2021.12.08 | 228 | |
휴일·휴가 |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 2021.12.08 | 855 | |
휴일·휴가 |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 2021.12.08 | 2715 | |
임금·퇴직금 |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2.07 | 930 | |
» | 기타 |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 2021.12.07 | 751 |
기타 | 퇴사 후 책임 1 | 2021.12.07 | 311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 2021.12.07 | 72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2.07 | 636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 2021.12.07 | 3578 | |
휴일·휴가 | 연차신청서 보관 기간 1 | 2021.12.07 | 1276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급이란게 위반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 2021.12.07 | 227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07 |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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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휴직신청 시 거부 후 실업급여, 출산 휴가 1 | 2021.12.07 | 4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취업이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임금 등 어떤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보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