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자발적 사유이거나 질병관리청의 안전 안심 문자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는경우, 이에 따른 조퇴나 지각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것으로 보고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2. 코로나 검사 결과가 확진일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는데,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임에도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십니까!
1. 자발적 사유이거나 질병관리청의 안전 안심 문자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는경우, 이에 따른 조퇴나 지각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것으로 보고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2. 코로나 검사 결과가 확진일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는데,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임에도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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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 2021.12.18 | 183 | |
기타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 2021.12.18 | 313 | |
임금·퇴직금 | 퇴직하는 직원 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8 | 109 | |
해고·징계 | 통상해고 1 | 2021.12.18 | 22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8 | 149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 2021.12.17 | 321 | |
해고·징계 | 출근시간변경 1 | 2021.12.17 | 32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연차발생 및 성과금 지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12.17 | 6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12.17 | 296 | |
근로계약 | 저유소 매각 건 1 | 2021.12.17 | 130 | |
휴일·휴가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미사용 연차수당 1 | 2021.12.17 | 21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1.12.17 | 309 | |
임금·퇴직금 |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1.12.17 | 400 | |
해고·징계 | 부당 전보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 2021.12.16 | 390 | |
근로계약 |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 2021.12.16 | 25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전 3년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2021.12.16 | 1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 2021.12.16 | 7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12.16 | 30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 2021.12.16 | 554 | |
휴일·휴가 | 적치휴무에 관하여 1 | 2021.12.16 | 10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 유급처리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코로나 격리에 따른 휴업지원금 신청을 안내하시어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