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시설유지 관리 및 정비 보수 중인데 퇴근 후 집에서 당직근무 및 비상돌발대기중인데 퇴근 후 집에서 당직근무,비상대기근무
연장근무야간수당 및 근로시간에 적용대상 아닌지 글올려봅니다
참고로 원청에서는 집에서 대기근무시 에는 당직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없고 비상발생시때에 2사간일하면 2시간만 인정해줍니다 집에서 비상대기근무 및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안되나요
건물시설유지 관리 및 정비 보수 중인데 퇴근 후 집에서 당직근무 및 비상돌발대기중인데 퇴근 후 집에서 당직근무,비상대기근무
연장근무야간수당 및 근로시간에 적용대상 아닌지 글올려봅니다
참고로 원청에서는 집에서 대기근무시 에는 당직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없고 비상발생시때에 2사간일하면 2시간만 인정해줍니다 집에서 비상대기근무 및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안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적치휴무에 관하여 1 | 2021.12.16 | 107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21.12.16 | 304 | |
근로시간 | 법정연장근로시간 확인좀 해주세요 ㅜㅜ 1 | 2021.12.16 | 280 | |
고용보험 | 학습지교사의 고용보험가입 1 | 2021.12.16 | 70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임금 및 통상임금계산 | 2021.12.16 | 74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금품 정산 관련 문의 1 | 2021.12.16 | 52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 및 사장의 욕설 1 | 2021.12.16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6 | 107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일경우 1 | 2021.12.16 | 660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야간수당 1 | 2021.12.16 | 281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1 | 2021.12.16 | 181 | |
근로계약 | 네트 계약 후 연말정산 사업자 귀속 문의 1 | 2021.12.16 | 1067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6 | 220 | |
임금·퇴직금 | 너무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1.12.16 | 216 | |
근로계약 | 퇴직시 연차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1.12.16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방법 4 | 2021.12.16 | 6554 | |
근로계약 | 여러가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16 | 167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 자발적 퇴사코드 실업급여 대상 제외일까요? 1 | 2021.12.16 | 35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15 | 88 | |
기타 |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요? 1 | 2021.12.15 | 1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IT기기등을 이용하여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거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위의 첫번째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허가를 얻어야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