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앙 2021.12.10 17:03

건물시설유지 관리 및 정비 보수 중인데 퇴근 후 집에서 당직근무 및 비상돌발대기중인데 퇴근 후 집에서 당직근무,비상대기근무

연장근무야간수당 및 근로시간에 적용대상 아닌지 글올려봅니다

참고로 원청에서는 집에서 대기근무시 에는 당직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없고 비상발생시때에 2사간일하면 2시간만 인정해줍니다 집에서 비상대기근무 및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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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IT기기등을 이용하여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거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위의 첫번째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허가를 얻어야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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