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 2021.12.12 16:38



안녕하세요.

 

이번달 해고 예정되있는 상태인데요.

 

원래 회사(A)에서 2년 4개월을 일하고 사장님 권유로 또다른 법인(B)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사장님 말은 성장시킬 자신있다고 해서 B 로 옮긴건데요(A.B는 다른법인 동일 고용주). 9개월만에 회사 사정 악화로 해고를 해야된다고 하네요.

 

이경우 제가 A 회사에서 퇴직금을 처리하고 B 회사 온거기때문에 퇴직금은 다시 정산해주신다고 했는데.

 

실업급여 가 골치가 아픕니다.

 

실업급여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으로 실업급여 받는 일자가 달라지잖아요 .

 

실업금여 지급액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방금 퇴직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모든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여기서 뭘더 챙겨야 하는지도 의견도 부탁드립니다..ㅠ

참고로 A 직장 18.11.01 ~ 21.3.31

B 직장 21.4.01 ~ 21.12.31 까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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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50조 3항에 따르면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 전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하되 이전 회사와 공백이 없거나 실업급여를 받은바가 없다면 이직 전 적용사업장의 고용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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