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인 2021.12.11 15:17

안녕하세요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합니다.

A근로자 입사 2019.07.01 / 2021.12.31 퇴사 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 사용연차을 또한 어떻게 반영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근무년차 발생일자 발생일수 근속년수 발생일자 발생일수
1년미만(월차) 매월1일(1개씩) 11.0 1년미만(월차) 매월1일(1개씩) 11.0
2년차 2020-01-01 7.6 1년근속 2020-07-01 15
3년차 2021-01-01 15 2년근속 2021-07-01 15
4년차 2021-12-31 15      

발생일자가 다르니 사용 가능한 기간 또한 다른데

사용한 연차 또한 각각의 기준으로 반영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연차를 2021. 01.03 -01.10 (8일사용), 2021.07.04-07.10(7일사용) 했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연차는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정리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 시 2020년 발생한 연차에 사용한 개수 8개  

2021년 발생한 연차에 사용한 개수 7개  각각 반영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퇴사 시 재 산정 문제가 복잡하고 근로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 것보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 것이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시근로자 수와 연차 1 2021.12.12 163
기타 통상임금 1 2021.12.12 315
»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계산 문의 1 2021.12.11 37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질문 1 2021.12.11 248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문의사항입니다 1 2021.12.11 125
고용보험 허리디스크 악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12.10 557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정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 2021.12.10 1136
기타 생산직 공정 보직변경 1 2021.12.10 279
근로시간 주주야야휴휴 6일패턴 1 2021.12.10 3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12.10 269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1 2021.12.10 167
휴일·휴가 재택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 1 2021.12.10 984
휴일·휴가 근무Pattern이 주주야야휴휴일때 1년이 휴일이 120일 나와도 공휴... 2021.12.10 471
휴일·휴가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2021.12.10 89
기타 자격증과 직책 관계 1 2021.12.10 87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계산 1 2021.12.10 1553
기타 월차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12.10 615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9 209
노동조합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2021.12.09 1091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2021.12.09 529
Board Pagination Prev 1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