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꽃 2021.12.10 18:44

주주야야휴휴 6일 패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시 09:00-18:00 (8시간 근무,휴게1시간)

야간근무시 18:00-익일09:00(9시간근무(연장1시간), 심야:20시-다음 06시까지 3시간 휴게,주간휴게 3시간)

기본시간과 주휴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1)163시간+33시간=198시간,  2)163시간+35시간 =196시간 인가요?

주휴시간 계산시 연장근무 1시간포함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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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대제의 경우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일 수 있으므로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됩니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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