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휴휴 6일 패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시 09:00-18:00 (8시간 근무,휴게1시간)
야간근무시 18:00-익일09:00(9시간근무(연장1시간), 심야:20시-다음 06시까지 3시간 휴게,주간휴게 3시간)
기본시간과 주휴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1)163시간+33시간=198시간, 2)163시간+35시간 =196시간 인가요?
주휴시간 계산시 연장근무 1시간포함하는가요?
주주야야휴휴 6일 패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시 09:00-18:00 (8시간 근무,휴게1시간)
야간근무시 18:00-익일09:00(9시간근무(연장1시간), 심야:20시-다음 06시까지 3시간 휴게,주간휴게 3시간)
기본시간과 주휴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1)163시간+33시간=198시간, 2)163시간+35시간 =196시간 인가요?
주휴시간 계산시 연장근무 1시간포함하는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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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적치휴무에 관하여 1 | 2021.12.16 | 107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21.12.16 | 304 | |
근로시간 | 법정연장근로시간 확인좀 해주세요 ㅜㅜ 1 | 2021.12.16 | 280 | |
고용보험 | 학습지교사의 고용보험가입 1 | 2021.12.16 | 70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임금 및 통상임금계산 | 2021.12.16 | 74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금품 정산 관련 문의 1 | 2021.12.16 | 52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 및 사장의 욕설 1 | 2021.12.16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6 | 107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일경우 1 | 2021.12.16 | 660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야간수당 1 | 2021.12.16 | 281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1 | 2021.12.16 | 181 | |
근로계약 | 네트 계약 후 연말정산 사업자 귀속 문의 1 | 2021.12.16 | 1067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6 | 220 | |
임금·퇴직금 | 너무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1.12.16 | 216 | |
근로계약 | 퇴직시 연차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1.12.16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방법 4 | 2021.12.16 | 6554 | |
근로계약 | 여러가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16 | 167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 자발적 퇴사코드 실업급여 대상 제외일까요? 1 | 2021.12.16 | 35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15 | 88 | |
기타 |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요? 1 | 2021.12.15 | 1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대제의 경우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일 수 있으므로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됩니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