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9211 2021.12.13 15:51

현재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어떤 한분이 결근을 하셔서 결근공제 금액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기본급 : 8,720 * 209h =  1,822,480원

평일 연장수당 : 8,720*0.5h*1.5*5*4.34 = 141,918원

평일 야간수당 : 8,720*7h*0.5*5*4.34=662,284원

주말근무수당 : 8,720*9.5h*1.5*4.34=539,288

주말야간수당 : 8,720*5h*0.5*4.34=94,612

월 급여 : 3,260,582

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할때 평일 하루 결근한다면

1안 3,260,582*29(31-1일 결근-주휴수당)/31 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안 기본급 1,822,480*29/31 + 평일연장수당 141,918*29/31 + 평일야간수당 662,284*29/31 +주말근무수당 539,288+주말야간근무수당 539,288원 

으로 평일 근무수당관련된것만 일할계산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만약 2안으로 지급해야 된다면 

주말에 결근시에는 주말관련된 수당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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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2.17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각 법정수당마다 고정급이 정해져있는 경우는 고정수당제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포괄임금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법정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제라면 결근의 경우 소정근로 1일에 따른 임금과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제하면 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라면 정산시 결근한 날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고정수당제, 즉 연장/야간/휴일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라면 합의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약정한 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일일부작 2023.07.16 01:40작성
    2번째 단락의 경우 고정수당제의 경우 결근시 고정 법정수당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답하신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고정수당제를 포괄임금제로 다시 답을 하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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