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관리직 부분을 채용 하려는데.. 근무시간이랑 해결이 잘안나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주주주야비야비야휴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입니다)
주간근무 08-19(2시간 휴게)
야간근무 19-익일08(새벽 3시간 휴게)
월 주간근무시간?
월 야간근무시간?
월 연장근무시간?
월 휴일근무시간?
근무시간 계산 방법이랑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관리직 부분을 채용 하려는데.. 근무시간이랑 해결이 잘안나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주주주야비야비야휴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입니다)
주간근무 08-19(2시간 휴게)
야간근무 19-익일08(새벽 3시간 휴게)
월 주간근무시간?
월 야간근무시간?
월 연장근무시간?
월 휴일근무시간?
근무시간 계산 방법이랑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최저임금 |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 2021.06.04 | 208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1.06.28 | 516 | |
임금·퇴직금 | 3교대근무 급여 1 | 2021.07.27 | 368 | |
휴일·휴가 | 3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 2021.08.04 | 58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 2021.08.09 | 1162 | |
해고·징계 |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 2021.08.14 | 50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77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94 | |
근로계약 |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1.09.08 | 572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16일주기 근무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14 | 59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법 1 | 2021.09.23 | 908 | |
근로시간 | 4인 2교대 근무 관려 질문입니다. | 2021.09.27 | 388 | |
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 2021.10.06 | 320 | |
임금·퇴직금 |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 2021.10.11 | 4000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급여 문의 | 2021.10.20 | 337 | |
기타 | 근로시간 계산 1 | 2021.10.22 | 790 | |
근로계약 |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 2021.11.08 | 993 | |
임금·퇴직금 |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 2021.11.08 | 872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도움요청합니다. 1 | 2021.12.14 | 246 |
임금·퇴직금 |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1.12.17 | 4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3일*9시간=27시간*365/12/9=91.25시간.
2) 야간근무의 경우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10시간*3일*365/12/9=101.38시간.
3) 월 연장근로는 9시간으로 (주간 1시간*3일+야간 2시간*3일)*365/12/9=30.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가산율 0.5배를 적용하면 월 15.2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4) 야간근로는 새벽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으로 5시간*야간 3일*365/12/9=50.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율을 적용해 0.5를 곱하면 25.34시간이 나옵니다.
5) 휴일근로는 귀사의 유급휴일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산정이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주간이나 야간근로가 이뤄지면 전체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0.5배를 추가가산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