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관리직 부분을 채용 하려는데.. 근무시간이랑 해결이 잘안나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주주주야비야비야휴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입니다)
주간근무 08-19(2시간 휴게)
야간근무 19-익일08(새벽 3시간 휴게)
월 주간근무시간?
월 야간근무시간?
월 연장근무시간?
월 휴일근무시간?
근무시간 계산 방법이랑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관리직 부분을 채용 하려는데.. 근무시간이랑 해결이 잘안나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주주주야비야비야휴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입니다)
주간근무 08-19(2시간 휴게)
야간근무 19-익일08(새벽 3시간 휴게)
월 주간근무시간?
월 야간근무시간?
월 연장근무시간?
월 휴일근무시간?
근무시간 계산 방법이랑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15.07.21 | 1255 | |
근로계약 |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 2018.09.01 | 299 | |
근로시간 | 근무중 휴게시간 2 | 2020.03.02 | 516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도움요청합니다. 1 | 2021.12.14 | 245 |
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 2021.10.06 | 314 | |
근로시간 |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 2022.01.02 | 2791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 2023.03.27 | 743 | |
근로계약 |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 2022.11.21 | 2395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시와 일 2교대와 근무시간은? 1 | 2013.06.25 | 2680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 휴무에 대해서 2 | 2018.07.01 | 3267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 2023.09.13 | 420 | |
휴일·휴가 | 감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 2022.01.23 | 850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239 | |
근로시간 | 6조2교대 방식 52시간 적용 문의 | 2018.06.28 | 1534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 2020.12.17 | 10518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 2022.05.31 | 2013 | |
휴일·휴가 | 4조2교대의 연차사용 1 | 2015.10.08 | 2460 | |
근로계약 |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 2021.11.08 | 980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운영시 휴가일수 처리방법 1 | 2011.08.23 | 4777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운영 문의(근로시간, 임금, 연차) 1 | 2022.02.02 | 27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3일*9시간=27시간*365/12/9=91.25시간.
2) 야간근무의 경우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10시간*3일*365/12/9=101.38시간.
3) 월 연장근로는 9시간으로 (주간 1시간*3일+야간 2시간*3일)*365/12/9=30.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가산율 0.5배를 적용하면 월 15.2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4) 야간근로는 새벽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으로 5시간*야간 3일*365/12/9=50.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율을 적용해 0.5를 곱하면 25.34시간이 나옵니다.
5) 휴일근로는 귀사의 유급휴일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산정이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주간이나 야간근로가 이뤄지면 전체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0.5배를 추가가산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