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12.16 10:05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가 네트제로 계약을 하는데

저로 예를들면

평일 9~7시 토 9~1시 근무로 월 소정근로 209시간에 월고정연장근로가 주당 9시간 월 39.11시간으로

기본급 3,033,348 + 연장수당 851,442 = 월급총액 3,884,790 -> 실수령액 3,300,000 을 매달 받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년부터 원장이 네트제 계약이니까 연말정산 환급금을 본인이 가져가고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서에 <세후계약으로 인해 연말정산의 귀속이 사업주가 된다는 내용이나 4대보험 100% 사업주 부담>이라는 내용이 둘 중 하나라도 들어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계약서에는 위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위 내용을 넣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 할때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분명히 입사할때 실수령액을 맞춰준다고 해서 입사를 한건데 연말정산 환급액 까지 건드리려는 모습에 정나미가 다 떨어지네요 ㅡㅡ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2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네트계약이라고 하였는데 네트계약을 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는 계약으로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 부담등이 없습니다. 월급총액에서 실수령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바 정상적 네트계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소득세등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면 이는 네트계약은 명목에 불과하고 일반적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 계약으로 그에 따른 보험료 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네트계약임에도 월급여 총액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공제 내역을 확인해 달라 요청하시고, 소득세등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경우라면 이는 네트계약으로 볼 수 없으니 환급금을 추후 돌려 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 궁금합니다. 1 2021.12.31 895
근로계약 탄력근무로 계약서 작성시에요~ 2021.12.30 390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12.23 4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포함, 연차수당 계산방법 2021.12.21 516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2021.12.21 426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2.20 2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2021.12.20 1599
» 근로계약 네트 계약 후 연말정산 사업자 귀속 문의 1 2021.12.16 1078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2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2.13 648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2021.12.09 540
임금·퇴직금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2.02 1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64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자 2021.11.30 268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40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금액란 미기입 1 2021.11.22 204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1.22 285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2021.11.19 43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