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방법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공휴일 + 야간근무 시 계산방법
데이근무 : 09:00~18:00
나이트 근무 : 18:00~06:00
18:00~22:00(4시간근무)
22:00~06:00(4시간근무, 4시간취침)
예로 22:00~02:00 근무, 02:00~06:00 취침및휴식입니다.
이경우 공휴일(예로,신정,명절)의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방법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공휴일 + 야간근무 시 계산방법
데이근무 : 09:00~18:00
나이트 근무 : 18:00~06:00
18:00~22:00(4시간근무)
22:00~06:00(4시간근무, 4시간취침)
예로 22:00~02:00 근무, 02:00~06:00 취침및휴식입니다.
이경우 공휴일(예로,신정,명절)의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 2017.09.15 | 362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19.04.26 | 35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24.01.04 | 354 | |
근로계약 | 생활시설 야간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1 | 2022.10.27 | 345 | |
근로시간 |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0 | 337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 2016.07.05 | 331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상담 1 | 2019.09.28 | 327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11.05 | 323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 2021.12.17 | 32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4.01.17 | 316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311 | |
최저임금 |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 2015.05.29 | 293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 2024.01.08 | 284 | |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야간수당 1 | 2021.12.16 | 280 |
기타 |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 2024.02.19 | 2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 재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4.01 | 217 | |
임금·퇴직금 |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03.09 | 21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 2018.04.29 | 20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199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1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나이트 근무에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중 취침및 휴식 4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이중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2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이뤄져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근무일이 유급휴일인 공휴일일 경우 해당 공휴일 근로 전체가 휴일근로가 되어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4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공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