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방법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공휴일 + 야간근무 시 계산방법
데이근무 : 09:00~18:00
나이트 근무 : 18:00~06:00
18:00~22:00(4시간근무)
22:00~06:00(4시간근무, 4시간취침)
예로 22:00~02:00 근무, 02:00~06:00 취침및휴식입니다.
이경우 공휴일(예로,신정,명절)의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방법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공휴일 + 야간근무 시 계산방법
데이근무 : 09:00~18:00
나이트 근무 : 18:00~06:00
18:00~22:00(4시간근무)
22:00~06:00(4시간근무, 4시간취침)
예로 22:00~02:00 근무, 02:00~06:00 취침및휴식입니다.
이경우 공휴일(예로,신정,명절)의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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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전 3년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2021.12.16 | 1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 2021.12.16 | 7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12.16 | 30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 2021.12.16 | 547 | |
휴일·휴가 | 적치휴무에 관하여 1 | 2021.12.16 | 102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21.12.16 | 301 | |
근로시간 | 법정연장근로시간 확인좀 해주세요 ㅜㅜ 1 | 2021.12.16 | 280 | |
고용보험 | 학습지교사의 고용보험가입 1 | 2021.12.16 | 69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임금 및 통상임금계산 | 2021.12.16 | 737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금품 정산 관련 문의 1 | 2021.12.16 | 49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 및 사장의 욕설 1 | 2021.12.16 | 2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6 | 106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일경우 1 | 2021.12.16 | 658 | |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야간수당 1 | 2021.12.16 | 280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1 | 2021.12.16 | 181 | |
근로계약 | 네트 계약 후 연말정산 사업자 귀속 문의 1 | 2021.12.16 | 1058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6 | 220 | |
임금·퇴직금 | 너무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1.12.16 | 216 | |
근로계약 | 퇴직시 연차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1.12.16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방법 4 | 2021.12.16 | 64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나이트 근무에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중 취침및 휴식 4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이중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2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이뤄져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근무일이 유급휴일인 공휴일일 경우 해당 공휴일 근로 전체가 휴일근로가 되어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4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공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