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방법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공휴일 + 야간근무 시 계산방법
데이근무 : 09:00~18:00
나이트 근무 : 18:00~06:00
18:00~22:00(4시간근무)
22:00~06:00(4시간근무, 4시간취침)
예로 22:00~02:00 근무, 02:00~06:00 취침및휴식입니다.
이경우 공휴일(예로,신정,명절)의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방법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공휴일 + 야간근무 시 계산방법
데이근무 : 09:00~18:00
나이트 근무 : 18:00~06:00
18:00~22:00(4시간근무)
22:00~06:00(4시간근무, 4시간취침)
예로 22:00~02:00 근무, 02:00~06:00 취침및휴식입니다.
이경우 공휴일(예로,신정,명절)의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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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628 | |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 2023.02.16 | 365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21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 2022.12.27 | 505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811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07 | 392 | |
근로시간 |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 2022.11.02 | 368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4 | 709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14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243 | |
근로시간 |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 2022.05.25 | 683 | |
임금·퇴직금 |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 2022.04.21 | 1339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1 | 2022.04.13 | 50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 2022.04.07 | 2311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 2022.03.24 | 63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 2022.02.15 | 331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02.14 | 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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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 2021.12.22 | 838 | |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야간수당 1 | 2021.12.16 | 2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나이트 근무에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중 취침및 휴식 4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이중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2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이뤄져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근무일이 유급휴일인 공휴일일 경우 해당 공휴일 근로 전체가 휴일근로가 되어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4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공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