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자 근로시간 산출식이 맞는지요?
1. 출근 18:00 ~ 퇴근 익일 09:00 총 15시간
2. 휴게시간 22:00 ~ 06:00 총 8시간
3. 주 5일 근무
산출 : 15h - 휴게 8h - 실 근무 7h * 5일 + 주휴 7h * 4.345주 = 182.49h
월 근로시간 : 183h 진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또한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별도의 수당지급이 필요한지요,(단, 공휴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야간근로자 근로시간 산출식이 맞는지요?
1. 출근 18:00 ~ 퇴근 익일 09:00 총 15시간
2. 휴게시간 22:00 ~ 06:00 총 8시간
3. 주 5일 근무
산출 : 15h - 휴게 8h - 실 근무 7h * 5일 + 주휴 7h * 4.345주 = 182.49h
월 근로시간 : 183h 진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또한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별도의 수당지급이 필요한지요,(단, 공휴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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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연차수당포함 1 | 2021.12.28 | 205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28 | 1167 | |
고용보험 | 질병퇴사 실업급여 1 | 2021.12.28 | 487 | |
기타 | 퇴사 후 민원처리 1 | 2021.12.28 | 227 | |
휴일·휴가 |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 2021.12.27 | 2236 | |
근로계약 |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12.27 | 3839 | |
휴일·휴가 |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 2021.12.27 | 659 | |
해고·징계 | 징계후 인사조치 1 | 2021.12.27 | 646 | |
근로계약 |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1 | 2021.12.27 | 438 | |
임금·퇴직금 | 산재휴직 완료 미출근 급여정산 1 | 2021.12.27 | 335 | |
기타 |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1 | 2021.12.27 | 2065 | |
임금·퇴직금 |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 2021.12.27 | 564 | |
휴일·휴가 | 계약직 갱신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 1 | 2021.12.27 | 612 | |
근로계약 | 일반직에서 감단직으로 변경 1 | 2021.12.27 | 536 | |
해고·징계 |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 2021.12.27 | 11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1 | 2021.12.27 | 1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제 1 | 2021.12.26 | 101 | |
휴일·휴가 | 감단직 경비 연차사용 시 공제기준 1 | 2021.12.26 | 897 | |
근로시간 | 특수직종에 따른 근로시간인정범위 1 | 2021.12.26 | 264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가 불가시, 2022년 연차일수에서 202... 1 | 2021.12.25 | 10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계산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야간근로 시간에 실질적인 휴게가 가능한지에 따라 임금지급 및 야간가산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