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E-9비자)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중도퇴사를 하였습니다. 연차촉진제 없음, 연차사용 없음
연차수당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3.10.11~2018.07.29/ 2018.11.29~2021.09.18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성 상 귀국 후 재입국하여 근무. 귀국 시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함)
1. 연차발생일이 2013년도부터 시작하는지, 재입국하여 근무한 2018년도부터 시작하는지
2. (2018년 발생일 기준)
휴가발생일
1년 미만 2018.12.29~2019.10.29 11일
1년 1년째 2019.11.29 15일
2년 2년째 2020.11.29 15일
(1) 연차수당 지급 요청 시 11일+15일+15일 총 41일 지급하는지
(2) 연추수당 지금 요청 시 15일+15일 총 30일 지급하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귀국 후 재입국하여 근무하는 경우 적법하게 근로조건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다만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해당기간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