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2021.12.20 15:41

저는 3조 2교대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이런 근무입니다.

근무시간 주간 08:00~019:00 휴게시간 1시간, 야간 19:00~07:00 휴게시간 1시간30분입니다.

1.11월 근무에서 다른 사람 대신 주간 이틀(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간 (13일(원래 11일임)) 야간 (9일) 근무하였는데 임금 계산시 야간수당 9일, 연장(주간) 13일. 연장(야간) 9일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209시간이 (209/8)26일이라 26일을 못채어 기본급 변동없이 연장수당만 줘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시급*2시간*1.5*2일)

 

2. 209시간에 유급휴일도 포함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포함되어 있음 (시급 *16시간*1.5)+(시급*4시간*2) 이틀 8시간 초과한 시간 4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53조는 1주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산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연장휴가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50%만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00%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대신 근로한 이틀의 근로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틀 모두가 휴일근로인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2일의 휴일 중 1일은 휴무일이고, 1일은 휴일이라면 휴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시간에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는 50%만 가산하고, 8시간 초과한 근로는 10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1.12.24 181
임금·퇴직금 일요일이 사직일 일 때, 달이 넘어갔는데 퇴직일 일 때의 급여 1 2021.12.24 513
직장갑질 보복성 근무조 변경 가능한가요? 1 2021.12.24 3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정산시 4대보험 1 2021.12.24 1594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2021.12.24 580
임금·퇴직금 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 차감 건 2021.12.24 3107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24 398
휴일·휴가 휴업수당 계산 1 2021.12.24 254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문의 드립니다 1 2021.12.24 510
근로계약 55세 이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했습니다. 4 2021.12.23 639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1.12.23 204
임금·퇴직금 2019.12.16입사하여 2021.12.31까지 퇴직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계... 1 2021.12.23 3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기간 1 2021.12.23 610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가 야간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를 할 경... 1 2021.12.23 17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12.23 634
최저임금 수습기간 70%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나요? 1 2021.12.23 2843
임금·퇴직금 협동조합 운영간 임원 임금 지급 관련 1 2021.12.23 93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2.23 179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2021.12.23 86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12.23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