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지붕위 2021.12.20 21:22

2018년 1월 29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퇴사일 2021.12.31일 기준)

제조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고정 되었을때 (10인 미만)

법정공휴일,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총 사용일수-52일

[2018.01.29~2018.12.31]-14일

[2019.01.01~2019.12.31]-11일

[2020.01.01~2020.12.31]-12일

[2021.01.01~2021.12.31]-15일

남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이라면 5일만 남은게 맞나요?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랑 차이가 나면 퇴직시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2.43일치를 줘야할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 1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29일까지 개근한 경우 1개씩의 연차휴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하되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상기간 주휴수당 문의 1 2022.01.06 1360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8
근로계약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2022.01.05 420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2.01.05 3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05 27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2022.01.04 27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1.04 283
휴일·휴가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2022.01.04 230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62
기타 임금 명세서 관련 2022.01.03 211
휴일·휴가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78
임금·퇴직금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2021.12.31 884
근로계약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2021.12.31 1029
휴일·휴가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2021.12.31 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3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12.30 239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2021.12.30 192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5
임금·퇴직금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12.30 326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