뽄드걸 2021.12.22 10:37

아파트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에 대한 문의 입니다

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하시는 미화원의 연차수당계산식이

기본급/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에서 일근로시간을 6으로 계산해야하는지 토요근무 포함하여 6.6으로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일때와 자치관리일때 계산법이 다르다던데 요즘 입찰나오는 내역서엔 보통 평일근로시간인 6으로만되어있는건 용역이어서 그런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9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1일 연차수당은 정상근로일 1일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6시간으로 계산해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6.6일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용역과 자치관리 내역서 차이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어떻게 될까요 1 2021.12.30 41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1 2021.12.30 1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12.30 235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21.12.30 193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2021.12.30 192
휴일·휴가 임금피크직 퇴직금 정산시 매년 휴가계산 방법, 미사용 잔여휴가... 2021.12.30 253
휴일·휴가 5인 이상 사업장 2021.12.30 238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청구 가능 여부 2021.12.30 94
근로계약 탄력근무로 계약서 작성시에요~ 2021.12.30 375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4
임금·퇴직금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12.30 3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2021.12.30 1035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비 급여명세서에도 나와야 하나요??? 2021.12.30 548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2021.12.30 354
임금·퇴직금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1.12.30 70
해고·징계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21.12.29 855
직장갑질 직장내 언어폭력 및 괴롭힘 상담요청입니다. 1 2021.12.29 360
기타 회사 주차권 거짓말. 불합리한 분배 1 2021.12.29 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1.12.29 356
기타 질병 실업급여 문의 1 2021.12.29 179
Board Pagination Prev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