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과 4대보험 요율이 2022년부터 변경되는데, 직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액과 4대보험 요율이 2022년부터 변경되는데, 직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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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 2022.01.05 | 420 | |
기타 | 실업급여 해당조건 해당여부 확인 1 | 2022.01.05 | 289 | |
해고·징계 | 질병 휴직과 근로 기준법 제 84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5 | 27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1.05 | 221 | |
산업재해 | 월중간에 산업재해시 급여계산 | 2022.01.05 | 170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22.01.05 | 35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 2022.01.05 | 276 | |
임금·퇴직금 | 임직원 퇴사시 적립된 사우회비 지급여부 1 | 2022.01.05 | 113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5 | 38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5 | 273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 2022.01.05 | 32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분할 1 | 2022.01.05 | 283 | |
기타 | 마이너스연차 후 연차리셋직후퇴사가능한가요? 1 | 2022.01.04 | 74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 2022.01.04 | 2819 | |
근로시간 | 휴일의 대체 관련 1 | 2022.01.04 | 3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4 | 283 | |
휴일·휴가 |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 2022.01.04 | 230 |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2.01.04 | 434 | |
산업재해 | 4대 보험 산재에 보수 등록시 업종 선택 질문 | 2022.01.04 | 117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2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