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즈 2021.12.22 12:42

요양원 시설이며, 요양보호사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의 3조2교대 근무제 입니다.

주간은 09시~19시 (휴게는 2시간)  일근무 8시간

야간은 19시~익일09시  (휴게는총6시간으로  주간시간 2시간, 야간근로 휴게는 22시~02시 4시간입니다) 일근무 8시간

이런 상황에서 월 평균 근무일수는 365/6/12*2*8*4 = 162.2 시간

주휴시간은 162/174=0.93    34.72*0.93=32.2 시간 

그러므로 162.2 + 32.2 = 195 시간

기본급 195*9,160 = 1,786,200원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없나요?

근데, 근로계약을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주 40시간 5일 근무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다시 해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9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32시간*365/12/6=162.2시간이 맞습니다.(귀하 계산 중간에 *2가 들어가면 해당 시간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계산은 맞으나 감단이 아닌 상황에서 야간 2시~6시까지 야간가산수당도 반영해야 하고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있는지,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유급처리 여부도 나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은 실근로를 중심으로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실제 근로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믿을 수 없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휴직급여라는 제도는 무언가요~? 2 2021.12.31 1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2021.12.31 1029
휴일·휴가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2021.12.31 66
여성 육아휴직 복귀 여직원 계열사로 발령관련 문의코자 합니다. 1 2021.12.31 158
근로시간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2021.12.31 3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 궁금합니다. 1 2021.12.31 87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304
최저임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 1 2021.12.31 4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어떻게 될까요 1 2021.12.30 4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1 2021.12.30 1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12.30 239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21.12.30 197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2021.12.30 192
휴일·휴가 임금피크직 퇴직금 정산시 매년 휴가계산 방법, 미사용 잔여휴가... 2021.12.30 254
휴일·휴가 5인 이상 사업장 2021.12.30 238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청구 가능 여부 2021.12.30 95
근로계약 탄력근무로 계약서 작성시에요~ 2021.12.30 375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5
임금·퇴직금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12.30 3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2021.12.30 1039
Board Pagination Prev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