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이 2021.12.22 16:57

저희 회사는 올해 중간입사자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 3월 12일 입사자는 연차 9개 발생 - 12월 31일 기준 2개 남음

2. 5월 10일 입사자는 연차 7개 발생 - 12월 31일 기준 -1.25개 부족

<문의사항>

1) 3월 12일 입사자의 경우 남은 2개의 연차를 12월 31일까지 다 소진해야하는지

2) 5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마이너스인데 회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그냥 없는걸로 하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안되는지

3) 2022.01월 연차 발생시 각 각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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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8 13:39작성

    노동OK입니다.

    1. 입사후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12.31.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본래의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가불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021.5.10.입사자의 경우 2022.1.1.에 9.7개의 연차휴가사용권이 발생할 예정이므로 2012.12.31.이전에 1.25개의 연차휴가를 더 사용하였다면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연차휴가의 가불사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0.3.12. 입사자는 2022.1.1.에 12.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1.5.10 입사자는 2022.1.1.에 9.7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이곳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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