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사이 2021.12.23 17:1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내에서 자잘한 실수로 인해 오늘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해고사유는

1. 21인사고과 평가 결과 당시에 지속 근무시 회사차원의 피해가 예상됨

2. 작성된 경위서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업무과실에 대한 문제인식 부제

3.독단적인 판단/보고체계 없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만 놓고 판단할 때,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사 1 2022.01.07 271
휴일·휴가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문제 1 2022.01.07 55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가 맞교대로 비상근무시 수당지급에 관하여. 1 2022.01.07 332
기타 노동청에 체불노임 진정서와 고소사건 처리기긴과 근로감독관 업... 1 2022.01.07 1453
임금·퇴직금 연봉제와 월급제 차이 1 2022.01.07 5601
휴일·휴가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2022.01.07 1404
근로계약 요양보호사 급여 질문 2022.01.06 165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 공휴일 유급 문의 1 2022.01.06 8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2022.01.06 203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부탁드립니다. 3 2022.01.06 263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2022.01.06 4810
임금·퇴직금 급여(임금)공제 관련 1 2022.01.06 1777
근로시간 휴일 오후출근 야간근로자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1.06 7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 채용계약서 대체 여부 1 2022.01.06 32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발생 우뮤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6 306
휴일·휴가 공상기간 주휴수당 문의 1 2022.01.06 1413
임금·퇴직금 퇴직금(DC부담금) 산정 문의 1 2022.01.06 264
휴일·휴가 연가일수 문의 1 2022.01.06 431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 근속기간 1 2022.01.06 282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905
Board Pagination Prev 1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