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내에서 자잘한 실수로 인해 오늘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해고사유는
1. 21인사고과 평가 결과 당시에 지속 근무시 회사차원의 피해가 예상됨
2. 작성된 경위서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업무과실에 대한 문제인식 부제
3.독단적인 판단/보고체계 없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있음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내에서 자잘한 실수로 인해 오늘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해고사유는
1. 21인사고과 평가 결과 당시에 지속 근무시 회사차원의 피해가 예상됨
2. 작성된 경위서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업무과실에 대한 문제인식 부제
3.독단적인 판단/보고체계 없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있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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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 2021.12.31 | 889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자 연차 수당 관련 1 | 2021.12.31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12.31 | 1243 | |
근로계약 |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61 | |
휴일·휴가 | 주휴일과 공휴일이 혼재되어 있다면 1 | 2021.12.31 | 291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 2021.12.31 | 561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69 |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1.12.31 | 1252 | |
휴일·휴가 |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 2021.12.31 | 120 | |
고용보험 | 휴직급여라는 제도는 무언가요~? 2 | 2021.12.31 | 1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1.12.31 | 1030 | |
휴일·휴가 |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 2021.12.31 | 66 | |
여성 | 육아휴직 복귀 여직원 계열사로 발령관련 문의코자 합니다. 1 | 2021.12.31 | 16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 2021.12.31 | 3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 궁금합니다. 1 | 2021.12.31 | 89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21.12.31 | 308 | |
최저임금 |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 1 | 2021.12.31 | 4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어떻게 될까요 1 | 2021.12.30 | 42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1 | 2021.12.30 | 17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30 | 2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만 놓고 판단할 때,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