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퇴사하였고,
올해 잔여연차에 대해서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잔여연차비에 국민연금외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납부유예로 낼필요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사측에서는 급여가 지급되면 4대보험은 무조건 내야되고 내지 않을경우 회사에서 100프로 지급해야 됨으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후 퇴사하였고,
올해 잔여연차에 대해서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잔여연차비에 국민연금외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납부유예로 낼필요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사측에서는 급여가 지급되면 4대보험은 무조건 내야되고 내지 않을경우 회사에서 100프로 지급해야 됨으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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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 2022.01.03 | 387 | |
휴일·휴가 |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 2022.01.03 | 4672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 2022.01.03 | 89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 2022.01.03 | 690 | |
산업재해 |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 2022.01.03 | 368 | |
근로시간 | 과도한 휴게시간 | 2022.01.03 | 366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 2022.01.02 | 50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205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519 | |
근로시간 |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 2022.01.02 | 27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 관련 1 | 2022.01.02 | 12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 2022.01.02 | 215 | |
근로시간 | 2022년도 휴일 수당 1 | 2022.01.02 | 603 | |
기타 |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 2022.01.02 | 25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 2022.01.02 | 372 | |
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 2022.01.01 | 514 | |
근로시간 | 주야비휴(4조2교대) 근무시 통상임금산정시간수 문의 1 | 2022.01.01 | 179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 2022.01.01 | 194 | |
휴일·휴가 | 연차에대하여 질문있어요 1 | 2022.01.01 | 1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시 보수총액은 신고하되 월별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에는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보수를 다음년도 보수총액신고 시 신고하여 정산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