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미만 근무자 입니다.
2021.1.31(토) 까지 근무 하시고 사직일자는 2022.1.2(일) 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실일자는 1.3일 되는 것이고
2일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40시간 미만 근무자 입니다.
2021.1.31(토) 까지 근무 하시고 사직일자는 2022.1.2(일) 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실일자는 1.3일 되는 것이고
2일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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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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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 2022.01.03 | 387 | |
휴일·휴가 |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 2022.01.03 | 4672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 2022.01.03 | 89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 2022.01.03 | 690 | |
산업재해 |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 2022.01.03 | 368 | |
근로시간 | 과도한 휴게시간 | 2022.01.03 | 366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 2022.01.02 | 50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205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519 | |
근로시간 |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 2022.01.02 | 27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 관련 1 | 2022.01.02 | 12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 2022.01.02 | 215 | |
근로시간 | 2022년도 휴일 수당 1 | 2022.01.02 | 603 | |
기타 |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 2022.01.02 | 25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 2022.01.02 | 372 | |
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 2022.01.01 | 514 | |
근로시간 | 주야비휴(4조2교대) 근무시 통상임금산정시간수 문의 1 | 2022.01.01 | 179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 2022.01.01 | 194 | |
휴일·휴가 | 연차에대하여 질문있어요 1 | 2022.01.01 | 1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31일은 토요일이고 1월 2일은 월요일이므로 사직일자가 언제인지 불분명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 고용/산재보험 상실일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