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문12 2021.12.27 15:41
다른직장
여직원과 식사자리중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여직원이 민원 제기후 저희 직장내
징계위원회 에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후 저는 몇일이 지나자 팀장으로써 
추가적인 인사조치를 위에서 한다고 하여
제 직책은 팀장이나 직책은 그대로 두고
다른 부서로 가되 제 후배 밑으로 가서
일반직으로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에따라 종전엔 팀장으로써 직급수당등
하여 월 300만원 수령 하였으나 현 인사이동
대로 라면 매월 약 240만원 가량으로 급여가
변경됩니다 감봉같은 급여 삭감과 하위직원
밑으로 내려가는게 문제는 없는건지요
 저는 견책의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위원회 결의가 
아닌추가적인 인사조치로 급여삭감과 팀장이
대리 밑으로 들어가게 될듯 합니다
위에선 단순 인사이동 이라는데 이중징계나
역직위 같은 인사고충을 느낍니다
 문제는 없는건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hongik2523%40naver.com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이미 견책의 징계를 한 이후 추가적인 인사조치를 한 것이 이중징계인지,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인사이동이 사실상의 징계의 일환이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중징계로써 무효가 될 것 입니다. 만일 회사의 필요성에 의한 인사이동이라면 경영상 필요성과 함께 귀하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비교교량해서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한 인사이동이라고 하지만 60만원의 임금삭감과 함께 하위직원의 지시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인사이동은 아니라고 보여져 부당인사이동에 대한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2021.12.30 192
휴일·휴가 임금피크직 퇴직금 정산시 매년 휴가계산 방법, 미사용 잔여휴가... 2021.12.30 252
휴일·휴가 5인 이상 사업장 2021.12.30 238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청구 가능 여부 2021.12.30 94
근로계약 탄력근무로 계약서 작성시에요~ 2021.12.30 375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4
임금·퇴직금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12.30 3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2021.12.30 1030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비 급여명세서에도 나와야 하나요??? 2021.12.30 54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2021.12.30 354
임금·퇴직금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1.12.30 70
해고·징계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21.12.29 854
직장갑질 직장내 언어폭력 및 괴롭힘 상담요청입니다. 1 2021.12.29 360
기타 회사 주차권 거짓말. 불합리한 분배 1 2021.12.29 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1.12.29 356
기타 질병 실업급여 문의 1 2021.12.29 179
기타 질병 실업급여 문의 1 2021.12.29 217
기타 퇴직 관련 문의 1 2021.12.29 29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526
휴일·휴가 연속 근로 여부 문의 2 2021.12.29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