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무이며
근무시간:09:00~17:00에 종업하며 12:00~13:00까지 휴게시간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40시간으로 표기하면 되는건가요??
급여는 300만원이라면
급여내역은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식대가있으면
계산을 어떻게해서 적용시켜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직 근무이며
근무시간:09:00~17:00에 종업하며 12:00~13:00까지 휴게시간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40시간으로 표기하면 되는건가요??
급여는 300만원이라면
급여내역은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식대가있으면
계산을 어떻게해서 적용시켜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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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 2022.01.01 | 195 | |
휴일·휴가 | 연차에대하여 질문있어요 1 | 2022.01.01 | 184 | |
근로계약 |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1 | 4204 | |
임금·퇴직금 | 연차 퇴직금 관련 1 | 2022.01.01 | 140 | |
휴일·휴가 | 주중에 쉬는 근로자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 2022.01.01 | 1202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휴일 부여 | 2021.12.31 | 567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 2021.12.31 | 889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자 연차 수당 관련 1 | 2021.12.31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12.31 | 1243 | |
근로계약 |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61 | |
휴일·휴가 | 주휴일과 공휴일이 혼재되어 있다면 1 | 2021.12.31 | 291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 2021.12.31 | 557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69 |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1.12.31 | 1247 | |
휴일·휴가 |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 2021.12.31 | 120 | |
고용보험 | 휴직급여라는 제도는 무언가요~? 2 | 2021.12.31 | 1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1.12.31 | 1029 | |
휴일·휴가 |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 2021.12.31 | 66 | |
여성 | 육아휴직 복귀 여직원 계열사로 발령관련 문의코자 합니다. 1 | 2021.12.31 | 16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 2021.12.31 | 3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일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로제공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주휴 7시간을 더해 1주 4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에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월 182.2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중 기본급과 직무수당등 통상임금총액을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시간급이 통상임금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1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