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llock 2021.12.28 14:46

 

 

안녕하세요.

이번에 2년간 근무하신 대리님의 계약이 끝나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코로나때문에 회사도 많이 힘들어서 재계약은 안하고 그냥 끝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어떤걸 신청해줘야 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긴 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제외하곤 경리에 아무도 없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4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 후 기간이 만료되어 사측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해당 근로자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사유를 사측의 근로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해 주시면 해당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2023.05.01 1083
임금·퇴직금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2023.03.29 388
근로계약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2023.03.09 307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87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9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2.01 299
휴일·휴가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2023.01.12 72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2023.01.09 1854
휴일·휴가 출산휴가 연월차 1 2022.10.27 710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2022.08.24 1518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2022.07.30 457
임금·퇴직금 5인이상사업장 1 2022.07.08 444
최저임금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2022.06.22 82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22.04.13 392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2022.02.21 3738
기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2022.01.19 1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206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12.28 183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2021.12.09 5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