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2년간 근무하신 대리님의 계약이 끝나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코로나때문에 회사도 많이 힘들어서 재계약은 안하고 그냥 끝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어떤걸 신청해줘야 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긴 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제외하곤 경리에 아무도 없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년간 근무하신 대리님의 계약이 끝나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코로나때문에 회사도 많이 힘들어서 재계약은 안하고 그냥 끝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어떤걸 신청해줘야 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긴 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제외하곤 경리에 아무도 없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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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2.01.04 | 420 | |
산업재해 | 4대 보험 산재에 보수 등록시 업종 선택 질문 | 2022.01.04 | 117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1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 퇴직자 퇴직금 추가 정산 여부 문의 | 2022.01.04 | 240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의 4대보험 징수 기준액 1 | 2022.01.04 | 408 | |
휴일·휴가 | 년월차에 관하여 1 | 2022.01.04 | 627 | |
근로계약 | 산학장학생 계약서 부재 시 반환 여부 1 | 2022.01.04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1.04 | 505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 2022.01.03 | 2759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 2022.01.03 | 58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3 | 37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 2022.01.03 | 561 | |
휴일·휴가 |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2.01.03 | 970 |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기타 |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 2022.01.03 | 284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8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2.01.03 | 371 | |
임금·퇴직금 |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 2022.01.03 | 12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 후 기간이 만료되어 사측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해당 근로자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사유를 사측의 근로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해 주시면 해당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