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대표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급여의 100프로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그에 공제되는 즉 근로자가 부담하는 원천, 4대보험을 포함! 회사가 부담하게되는 4대보험까지 근로자에게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대기업은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연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대표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급여의 100프로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그에 공제되는 즉 근로자가 부담하는 원천, 4대보험을 포함! 회사가 부담하게되는 4대보험까지 근로자에게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대기업은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 2023.01.09 | 187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명절 전날 퇴사자 명절상여급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 2022.12.13 | 84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 2022.10.27 | 2085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 2022.10.24 | 417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51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인센티브 셈하는 방법 문의 2 | 2022.09.15 | 900 | |
임금·퇴직금 | 매달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던 것도 퇴직금에 포함 여부 알... 1 | 2022.08.08 | 11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47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 2022.06.16 | 3321 | |
임금·퇴직금 |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 2022.05.27 | 1123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 2022.04.01 | 1562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3.21 | 175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여부 문의 1 | 2022.02.14 | 176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상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 | 2022.02.10 | 756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 2022.02.09 | 286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 2022.01.25 | 740 | |
임금·퇴직금 |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 2022.01.21 | 5154 | |
» | 임금·퇴직금 | 연말 경영성과급 지급시 공제세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나요? 1 | 2021.12.29 | 564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12.17 | 2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천징수는 임금이 아닌 세법상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므로 성과급이라고 해도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