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대표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급여의 100프로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그에 공제되는 즉 근로자가 부담하는 원천, 4대보험을 포함! 회사가 부담하게되는 4대보험까지 근로자에게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대기업은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연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대표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급여의 100프로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그에 공제되는 즉 근로자가 부담하는 원천, 4대보험을 포함! 회사가 부담하게되는 4대보험까지 근로자에게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대기업은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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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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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천징수는 임금이 아닌 세법상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므로 성과급이라고 해도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