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heart 2021.12.29 10:04

주휴일 : 일요일

평일(월~금) 8시간 근무

계약서상에 토요 격주 근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토요 격주 근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특수하게 박람회가 진행될 때 토, 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격주 토요일 나오지 않는 대신 박람회 시 토, 일 근무)

이럴 경우 토, 일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명시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 혹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질병 실업급여 문의 1 2021.12.29 179
기타 질병 실업급여 문의 1 2021.12.29 217
기타 퇴직 관련 문의 1 2021.12.29 29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520
휴일·휴가 연속 근로 여부 문의 2 2021.12.29 167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에 따른 문의입니다. 1 2021.12.29 276
휴일·휴가 2020.11.02 입사 2021.11.26 퇴사 시 연차일수 계산 2 2021.12.29 214
휴일·휴가 22년 5인상 연차휴가없는 의원입니다. 1 2021.12.29 473
임금·퇴직금 퇴사시 퇴직연금에 연차수당에대하여 2 2021.12.29 232
기타 강사 원천징수 :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2021.12.29 1024
휴일·휴가 유급수당 지급기준 1 2021.12.29 102
산업재해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2021.12.29 523
휴일·휴가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2021.12.29 7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111
근로계약 무급근로 2021.12.29 672
» 근로시간 수당 문의드려요.. 1 2021.12.29 67
임금·퇴직금 연말 경영성과급 지급시 공제세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나요? 1 2021.12.29 554
임금·퇴직금 승급시 호봉산정 문의 합니다. 1 2021.12.29 314
임금·퇴직금 퇴사시 퇴직금과 초과근무 문의 1 2021.12.29 389
기타 출장비도 4대보험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나요?? 1 2021.12.28 1652
Board Pagination Prev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