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리염 2021.12.29 15:47

고생 많으십니다. 연차 초과사용 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유급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은 2021년 기준으로 17일의 연차를 사용가능한데, 연가 계산을 잘못하여 2시간을 초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3. 저희의 경우 시간외 근무를 하고 '수당' 혹은 '대체휴무'로서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초과 근무 

 후 초과 사용분(2시간)에 대한 휴가를 메워(?) 놔도 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라면 2시간 결근 처리를 한 후 월급에서 공제를  

 해야할지, 2022년 연차 사용분을 미리 당겨와서 사용을 해도 되는것인지 가늠이 되지않아 문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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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근로자와의 협의하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시행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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