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 일요일
평일(월~금) 8시간 근무
계약서상에 토요 격주 근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토요 격주 근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특수하게 박람회가 진행될 때 토, 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격주 토요일 나오지 않는 대신 박람회 시 토, 일 근무)
이럴 경우 토, 일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주휴일 : 일요일
평일(월~금) 8시간 근무
계약서상에 토요 격주 근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토요 격주 근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특수하게 박람회가 진행될 때 토, 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격주 토요일 나오지 않는 대신 박람회 시 토, 일 근무)
이럴 경우 토, 일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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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채용 정보가 이전 졸업한 곳으로 알려지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04.19 | 79 | |
임금·퇴직금 | 휴업임금과 최저임금 1 | 2017.12.18 | 79 | |
기타 | k 1 | 2016.06.01 | 79 | |
근로계약 | 근로 문의합니다. 1 | 2015.11.04 | 79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6 | 79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무급휴가 질문 | 2024.06.03 | 7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 2024.06.03 | 78 |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8 | |
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11 | 78 | |
노동조합 | 문구해석 1 | 2016.03.14 | 78 | |
기타 | 선거권 1 | 2015.12.04 | 78 | |
임금·퇴직금 | [90990] 글에 대한 문의 추가입니다. 1 | 2015.08.06 | 78 | |
기타 | 단체협약 | 2024.05.31 | 77 | |
해고·징계 | 해고 실업급여 | 2024.05.28 | 77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0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06 | 77 | |
휴일·휴가 | 휴일지정 1 | 2021.01.04 | 77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7 | 7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19.07.19 | 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명시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 혹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