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압 2021.12.30 12:53

7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12월 중순쯤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직원중 1명을 해고하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1월초에 그만두기로 구두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모바일로 전송 받았습니다.


사직서에는 권고사직 으로 되어 있고 퇴직일이 1월 중순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일을 늦추는 만큼 실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임의로 퇴직일을


늦춘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1) 사직서를 거절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고작 10일치 급여보다 해고예고수당이 더 큰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방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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