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6월1일 입사이고 이번 21년 연말 연차계산에서 올해 9개를 인정받았습니다.
노동OK 계산기로 하면 21년 1월1일 기준으로 하면 7개가 계산됩니다.
그럼 21년에 제가 사용가능한 전체 연차가
1월1일기준인 7개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 넘는 시점인 21.7.1 부터 추가로 매월 1개씩 발생 되어
13개 (기존 7개 + 추가발생 6개)가 맞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20년6월1일 입사이고 이번 21년 연말 연차계산에서 올해 9개를 인정받았습니다.
노동OK 계산기로 하면 21년 1월1일 기준으로 하면 7개가 계산됩니다.
그럼 21년에 제가 사용가능한 전체 연차가
1월1일기준인 7개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 넘는 시점인 21.7.1 부터 추가로 매월 1개씩 발생 되어
13개 (기존 7개 + 추가발생 6개)가 맞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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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휴일의 대체 관련 1 | 2022.01.04 | 3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4 | 279 | |
휴일·휴가 |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 2022.01.04 | 228 |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2.01.04 | 420 | |
산업재해 | 4대 보험 산재에 보수 등록시 업종 선택 질문 | 2022.01.04 | 117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1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 퇴직자 퇴직금 추가 정산 여부 문의 | 2022.01.04 | 240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의 4대보험 징수 기준액 1 | 2022.01.04 | 408 | |
휴일·휴가 | 년월차에 관하여 1 | 2022.01.04 | 627 | |
근로계약 | 산학장학생 계약서 부재 시 반환 여부 1 | 2022.01.04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1.04 | 505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 2022.01.03 | 276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 2022.01.03 | 58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3 | 37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 2022.01.03 | 561 | |
휴일·휴가 |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2.01.03 | 973 |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기타 |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 2022.01.03 | 284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8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연차휴가계산 기준이 개별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인지, 아니면 회사가 정한 회계일(1.1) 기준인지 알수 없으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계일 기준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2020.6.1. 입사자인 경우, 2020.7.1.부터 8.1, 9.1.,10.1, 11.1, 12.1에 각각 1일씩 6개의 월차휴가(1년미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1.1, 2.1, 3.1, 4.1, 5.1.에 각각 1일씩 5개의 월차휴가(1년미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와 별도로,
2021.1.1.에 8.77개(9개)의 연차휴가 발생하는데, 이는 20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연차휴가계산기(2017.5.30.이후 입사자)에서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