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6월1일 입사이고 이번 21년 연말 연차계산에서 올해 9개를 인정받았습니다.
노동OK 계산기로 하면 21년 1월1일 기준으로 하면 7개가 계산됩니다.
그럼 21년에 제가 사용가능한 전체 연차가
1월1일기준인 7개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 넘는 시점인 21.7.1 부터 추가로 매월 1개씩 발생 되어
13개 (기존 7개 + 추가발생 6개)가 맞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20년6월1일 입사이고 이번 21년 연말 연차계산에서 올해 9개를 인정받았습니다.
노동OK 계산기로 하면 21년 1월1일 기준으로 하면 7개가 계산됩니다.
그럼 21년에 제가 사용가능한 전체 연차가
1월1일기준인 7개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 넘는 시점인 21.7.1 부터 추가로 매월 1개씩 발생 되어
13개 (기존 7개 + 추가발생 6개)가 맞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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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8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2.01.03 | 371 | |
임금·퇴직금 |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 2022.01.03 | 125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 2022.01.03 | 387 | |
휴일·휴가 |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 2022.01.03 | 4680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 2022.01.03 | 89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 2022.01.03 | 690 | |
산업재해 |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 2022.01.03 | 368 | |
근로시간 | 과도한 휴게시간 | 2022.01.03 | 372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 2022.01.02 | 50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206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519 | |
근로시간 |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 2022.01.02 | 27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 관련 1 | 2022.01.02 | 12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 2022.01.02 | 215 | |
근로시간 | 2022년도 휴일 수당 1 | 2022.01.02 | 603 | |
기타 |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 2022.01.02 | 25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 2022.01.02 | 372 |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연차휴가계산 기준이 개별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인지, 아니면 회사가 정한 회계일(1.1) 기준인지 알수 없으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계일 기준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2020.6.1. 입사자인 경우, 2020.7.1.부터 8.1, 9.1.,10.1, 11.1, 12.1에 각각 1일씩 6개의 월차휴가(1년미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1.1, 2.1, 3.1, 4.1, 5.1.에 각각 1일씩 5개의 월차휴가(1년미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와 별도로,
2021.1.1.에 8.77개(9개)의 연차휴가 발생하는데, 이는 20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연차휴가계산기(2017.5.30.이후 입사자)에서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