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회사 (원청)의 사내 도급형태 기업에서 재직중에 도급사가 변경이되어 기존 재직하던 도급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로 변경이 됩니다.
이럴 경우, 기존도급사에 퇴직서를 제출하게되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변경예정인 도급사에 100퍼센트 고용승계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조회사 (원청)의 사내 도급형태 기업에서 재직중에 도급사가 변경이되어 기존 재직하던 도급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로 변경이 됩니다.
이럴 경우, 기존도급사에 퇴직서를 제출하게되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변경예정인 도급사에 100퍼센트 고용승계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1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 퇴직자 퇴직금 추가 정산 여부 문의 | 2022.01.04 | 240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의 4대보험 징수 기준액 1 | 2022.01.04 | 408 | |
휴일·휴가 | 년월차에 관하여 1 | 2022.01.04 | 624 | |
근로계약 | 산학장학생 계약서 부재 시 반환 여부 1 | 2022.01.04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1.04 | 505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 2022.01.03 | 2759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 2022.01.03 | 58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3 | 37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 2022.01.03 | 561 | |
휴일·휴가 |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2.01.03 | 970 |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기타 |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 2022.01.03 | 284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2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2.01.03 | 371 | |
임금·퇴직금 |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 2022.01.03 | 12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 2022.01.03 | 387 | |
휴일·휴가 |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 2022.01.03 | 46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던 도급업체가 기존 원청과의 도급계약 만료로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새로운 도급회사로 고용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도급업체가 귀하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한 서면을 근거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