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휴제발진짜쫌 2021.12.31 16:17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잖아요.

사업주께서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지급에 대해 기재하여 수정하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연차 사용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이기때문에 월~토 중에 하루 쉬고, 일요일 쉬게 되어

주 5일 근무중인데 일요일 제외한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만약 이것이 불법이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그래야 사업주께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6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추가로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해당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해진 것 뿐 입니다.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1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 퇴직자 퇴직금 추가 정산 여부 문의 2022.01.04 240
임금·퇴직금 월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의 4대보험 징수 기준액 1 2022.01.04 408
휴일·휴가 년월차에 관하여 1 2022.01.04 624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계약서 부재 시 반환 여부 1 2022.01.04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22.01.04 505
휴일·휴가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2022.01.03 2759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58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6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61
휴일·휴가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1.03 970
기타 임금 명세서 관련 2022.01.03 211
기타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2022.01.03 284
휴일·휴가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72
임금·퇴직금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2022.01.03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2022.01.03 371
임금·퇴직금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2022.01.03 1251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여성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2022.01.03 387
휴일·휴가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2022.01.03 4667
Board Pagination Prev 1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