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2021년부터 법정공휴이 시행 되었는데 저희 사업장은 3조 2교대로 주주야야휴휴 특수근무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3조 중 두 근무 조는 근무휴에 법정공휴일이 자주 걸려 본래 받아야할 대체휴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조만 법정공휴에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대체휴일을 다른 조에 비해 6~7일 정도 차이나게 적용해주는 불공평한 상황입니다.

 

법정공휴에도 근무휴일이 아닌 근로자는 일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부 동한 일수로 일함에도 불구하고 한 조만 대체휴일을 몰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법정공휴에 근무스케줄대로 쉬어도 대체휴일을 적용받는것이 맞지 않은것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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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7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의 요지가 한개조만 공휴의 근로가 많아 휴일가산수당을 많이 받는다는 뜻인가요? 공휴일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말씀이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대체휴일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pds/2243137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의문이 발생하시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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