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탐펭귄 2022.01.02 21:0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서상 주5일 근무로 되어있지만, 토요일은 격주로 특근 개념으로 출근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포괄연봉제로 포괄연장수당 및 포괄휴일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는 토요일에 결근을 하게된다면 회사측에서는 연차사용으로 처리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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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0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대로 연차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의 경우 약정의 유무와 유효성 및 적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합의한 근로계약이므로 결근이 아닌 이상 토요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공제하거나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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