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0년에 발생한 연차를 21년에 쓰고서 남은 연차를 계산하여
22년 1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2021년 12월에 연차수당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럴때, 12월 퇴직연금분을 이미 21년 12월 31일에 불입한 상태이면
1월분 퇴직연금 불입시 기존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계산을 해서 불입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2020년에 발생한 연차를 21년에 쓰고서 남은 연차를 계산하여
22년 1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2021년 12월에 연차수당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럴때, 12월 퇴직연금분을 이미 21년 12월 31일에 불입한 상태이면
1월분 퇴직연금 불입시 기존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계산을 해서 불입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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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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