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명세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포괄 임금제의 경우 연봉 확인서에 일정 시간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부여되고 있는데, 기재된 시간보다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임금 명세서에 시간외 근무 시간을 기재 하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 초과하는 시간이 있다면 임금명세서 기재 시 초과하는 시간만 기재 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봉확인서에 기재된 시간외 시간+초과시간을 적어야 할까요?
2. 포괄 임금제인데 연봉확인서에 적힌 시간외 근로 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 시간을 책정하여 기재할 경우, 연봉확인서에 부여된 시간보다 실제 초과 근무 한 시간이 적다면 월 급여를 줄일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3. 연봉확인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할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하면 될까요?
4. 52시간을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5. 출퇴근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시간 외 근무 시간은 어떻게 체크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