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2018년 5월1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결근없이 출근을 했고 생리휴가, 년월차에 대하여 사업주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준 적 없습니다.
재직기간동안 년월차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특성상 여름, 겨울에 가정학습기간이라고 하여서 부모님들의 동의서를 받고 각 5일 정도 방학에 들어가는데 이 5일 중 1일~2일 정도 당직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학습기간을 년월차 휴일로 사용을 했다고 인정을 하는지 아님 부모님 동의하에서 방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년월차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업종의 특성에 따라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년 5월에 입사하였다면 2019년 5월에 26(11개+15개), 2020년 5월에 15개, 2021년 5월에 16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해당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위의 서면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처리는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