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경경 2022.01.04 10:37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2018년 5월1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결근없이 출근을 했고 생리휴가, 년월차에 대하여 사업주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준 적 없습니다.

재직기간동안 년월차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특성상 여름, 겨울에 가정학습기간이라고 하여서 부모님들의 동의서를 받고 각 5일 정도 방학에 들어가는데 이 5일 중 1일~2일 정도 당직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학습기간을 년월차 휴일로 사용을 했다고 인정을 하는지 아님 부모님 동의하에서 방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년월차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업종의 특성에 따라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년 5월에 입사하였다면 2019년 5월에 26(11개+15개), 2020년 5월에 15개, 2021년 5월에 16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해당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위의 서면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처리는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1.05 215
산업재해 월중간에 산업재해시 급여계산 2022.01.05 150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2.01.05 35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22.01.05 249
임금·퇴직금 임직원 퇴사시 적립된 사우회비 지급여부 1 2022.01.05 1068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7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05 265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2022.01.05 316
노동조합 노동조합 분할 1 2022.01.05 278
기타 마이너스연차 후 연차리셋직후퇴사가능한가요? 1 2022.01.04 71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2022.01.04 2721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1.04 279
휴일·휴가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2022.01.04 227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15
산업재해 4대 보험 산재에 보수 등록시 업종 선택 질문 2022.01.04 117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17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 퇴직자 퇴직금 추가 정산 여부 문의 2022.01.04 240
임금·퇴직금 월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의 4대보험 징수 기준액 1 2022.01.04 398
» 휴일·휴가 년월차에 관하여 1 2022.01.04 624
Board Pagination Prev 1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