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내부적으로 사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원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동의하에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내부적으로 특별 인센티브 식으로 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부분 외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며 사우회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부과/다만 개인통장이 아닌 사우회 통장으로 적립/향후 해외여행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예정)
원천을 개별로 처리하였음에도 내부 사우회 규정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퇴사시 특별 인센티브 적립금에 대해 임직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우회 등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자체 규정등에 따라 처리하실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