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타 수당란에 교통비 월 20만원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세금을 공제하고 들어오나요? 아니면 20만원 전체로 실 수령 되나요?
식비는 공제하지않고 받았습니다.
2022년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타 수당란에 교통비 월 20만원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세금을 공제하고 들어오나요? 아니면 20만원 전체로 실 수령 되나요?
식비는 공제하지않고 받았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발생 우뮤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6 | 296 | |
휴일·휴가 | 공상기간 주휴수당 문의 1 | 2022.01.06 | 12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DC부담금) 산정 문의 1 | 2022.01.06 | 247 | |
휴일·휴가 | 연가일수 문의 1 | 2022.01.06 | 41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근로자 근속기간 1 | 2022.01.06 | 269 | |
임금·퇴직금 |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 2022.01.06 | 870 | |
임금·퇴직금 | 회사 대출로 인한 기본급 저하에 대해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 1 | 2022.01.06 | 27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근무일수 1 | 2022.01.06 | 2641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ㅠ 1 | 2022.01.06 | 162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2.01.06 | 66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급여계산 1 | 2022.01.05 | 707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려요 1 | 2022.01.05 | 223 | |
기타 |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 2022.01.05 | 290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2.01.05 | 7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시 부부공동명의 주택구입 문의 1 | 2022.01.05 | 1508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 2022.01.05 | 118 | |
기타 | 퇴직자 차감징수세액 | 2022.01.05 | 1026 | |
근로계약 |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5 | 124 | |
휴일·휴가 | 학업으로 인한 무급 휴직 연차 계산 1 | 2022.01.05 | 404 | |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 2022.01.05 | 3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식대도 보수에 포함되므로 식대만 단독으로 공제하지는 않고 전체 세전임금을 공제해서 지급하게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